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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관리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질의
번호
1426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박해진
작성일
2018-05-29
내용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 2018.02.22) <별표 15><개정 2017.12.12> '관리형토지신탁' 선지급조건(신탁종료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관리형토지신탁 사공사 선지급건과 관련하여 기업신용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별표15><개정 2017.12.12> 상에 명확한 등급이 명시 되어 있으나,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업체(회사)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는바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만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4개사의 기관 중 한곳에 신용평가업무를 의뢰 하고자 하오니 선지급 적용가능 기업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귀 협회로부터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 (상호)서울신용평가정보 / (대표자)조강직 / (설립일)92.04.23 / (본점)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나. (상호)한국기업평가 / (대표자)김기범 / (설립일)83.12.29 / (본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다. (상호)한국신용평가 / (대표자)이재홍 / (설립일)98.08.18 / (본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라. (상호)나이스신용평가 / (대표자)김영대 / (설립일)07.11.01 / (본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신정빌딩 3층
3) 끝으로, 조속한 회신을 당부드리며 위 2항의 명시된 신용평가 업체 외 가능 업체가 있다면 제안 협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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