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A법인은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본금이 20억인 법인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자문사 등록을 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자문사를 등록하여 영업하면서 대부업을 부수적인 금융업무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아래 두 가지의 법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검토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문업과 대부업이 가능하다는 저의 법률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 40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 여기서 금융관련 법령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43조 및 16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의 13목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4. 즉, 금융관련법령에서는 "대부업"에 관한 법령인 대부업법이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대부업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없게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금융투자업자인 자문사는 대부업과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2>자분업과 대부업이 불가하다는 저의 법률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 40조 1항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인가/허가/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관련 업무만 금융투자업과 함께 영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대부업은 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이며,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융투자업자인 자문사는 대부업과 함께 영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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