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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명도비용의 토지비 포함 여부
번호
1431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임금
작성일
2018-06-07
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현 기준의 목적 및 정의에서
-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 토지 확보를 위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도 토지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한 경우에는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
여기에서 시공사 아닌 법인이 단순 자금보충약정을 할 경우(신용등급은 만족한다고 가정) 선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합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익스플로러에서는 질의 등록시 오류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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