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명도비용의 토지비 포함 여부
번호 1431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임금 작성일 2018-06-07
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현 기준의 목적 및 정의에서

-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 토지 확보를 위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도 토지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한 경우에는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

여기에서 시공사 아닌 법인이 단순 자금보충약정을 할 경우(신용등급은 만족한다고 가정) 선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합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익스플로러에서는 질의 등록시 오류가 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