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투자업자간 사무실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빌딩 동일층 동일호수에 대해 계열회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각각의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사용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출입문은 동일하더라도 각 회사의 실제업무공간으로 출입하게 되는 문을 구분하여 정보공유를 막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계열회사의 사무공간이나 실제 업무공간이 아닌 휴게공간 등에 대해서는 타 계열회사 직원의 출입이 가능할지요?)
→ 화장실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는 계열회사 직원들이 상대 계열회사의 사무공간을 지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제 업무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별도로 설치하여 계열회사 직원들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 업무공간 외 회의실이나 직원 휴게공간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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