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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범위 문의
번호
1469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채혜연
작성일
2018-10-08
내용
안녕하세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자격자에 관해서요.
대형보험사 사무보조(파트타이머)로 2년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후에 동사 같은 직급으로 1년이상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자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되나요?
->계약직의 경우 임직원에 포함하여 해당사항있는지 질문
->만약 해당된다면 퇴사 후 자문인력에만 해당인지 대행인에도 해당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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