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제한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제76조2(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자기매매제한 (월간 매매회전율 500%이내, 매수주문횟수제한, 연간투자한도범위내 매매)를 임직원에 적용하고 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위반하지 않는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임직원 자기매매제한을 비상근직(비상근고문직등)에도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비상근고문직 : 급여는 지급되나 근무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의 여부 판단은 근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명시되어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것이라면 취업으로 볼수 없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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