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질문한 것은 매매권유와 투자권유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권유대행인과 권유자문인력을 구분짓는 기준인데 매매와 투자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지 규정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니 구체적인 예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권유 자문 못한다고 하셨는데 말미에는 다시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권유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를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을 할 수있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4. 투자자산운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투자자산운용사는 4 가지 종류가 있고 증권으로 투자자산운용사가 된 사람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시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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