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의견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3조에 따라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확인이 되나, 외화REPO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금융투자전문인력 필요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협회 질의사항 : 보통 원화채권(REPO, RP, 콜론 등)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계약)시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채권(REPO)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계약)시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및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자격 포함)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정확한 상품명칭 : 원화채권 담보형 달러 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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