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읽어 보았으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매매권유(대행인)와 투자권유(자문인력)및 투자자문이라고 하는데 매매권유와 투자권유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 )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권유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나요?
규정의 맥락상 권유, 자문과 운용을 분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자산을 펀드, 증권,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내는 것인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와 구분한 이유나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 )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자문인력과 자산운용사의 엄격한 업무구분에 비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 "투자권유,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어표기가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인데 여기서 Offshore '외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역할이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4 ) 투자자산운용사 다음 각 목(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상기 구분에 상관없이 투자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5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업종의 2년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되는데, 이 경우 영구적으로 자격을 얻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헤지펀드 업무 경력 후 퇴직 상태거나 퇴직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 되어도 투자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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