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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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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 관련 질의
번호 148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태양 작성일 2018-11-07
내용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단서 참조).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도 교육 이수 및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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