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자문업 설립시 최저자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5-3-2)의 경우, 최저자본 1.5억원으로 (제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투자대상자산에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가 포함되어있는데,
투자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Q&A(2017.05) 자료를 보면
투자자문업자 최저자기자본 8억원이 금융상품, 주식, 채권, 파생 및 부동산 자문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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