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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관련 문의
번호 1502 분류 기타
작성자 황인송 작성일 2018-12-26
내용
안녕하세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략운용팀 입니다.

해외 ETF를 편입하고 있는 펀드가 미국에서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에 따라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중에는 해당 환급금을 펀드의 수탁 계좌가 아닌 저희 집합투자업자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대금수령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는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계좌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법인(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고유 계좌로 해당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받은 후 펀드 수탁 계좌로 옮기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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