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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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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매매 규정
번호 1496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강인희 작성일 2018-12-04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 임직원 매매규정을 읽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전문사모집합투자운용인력도 투자운용인력과 동일하게 매달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자격증과 상관없이 직무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금융투자 회사 등기 임원이면서 운용인력은 아닙니다. 분기마다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배우자도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법에 의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

3. 임직원이 파생상품을 매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준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

4. 투자 한도가 연봉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포함 인지, 제외인지

5. 투자 누적금액이 예시로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최대 5억원까지 한도를 정해야하는지

6.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증권사를 정해줘야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3~4개 계좌가 있으면 1계좌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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