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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사채관련 문의 드립니다.
번호
1495
분류
기타
작성자
정재열
작성일
2018-12-03
내용
시장에서 사모사채를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시 채권인수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매수하였고, 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 사모사채 발행회사는 인수계약서 상의 인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조항 : "인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회사"에게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생략
2. 발행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거래가 중단된 경우)
질 의
1. 본 사모사채의 인수계약 당사자는 발행사와 인수주관회사이나, 이를 유통시장에서 매입 시
사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채권자(채권보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것이라면 채권자인 사모채권 보유자는 동 조항을 들어 발행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때 인수회사를 통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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