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용사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한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종합운용사로써 집합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 투자자문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ETF와 관련하여 판매사나 수익자가 아닌 ETF의 투자자(개인 및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3만원을 초과하는 사은품, 행사 등의 경제적 편익의 경우 재산상 이익의 관리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등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는것으로 판단되지만 광의로 본다면 당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이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이므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특히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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