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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요건 및 공모주 우선배정 조건 관련
번호
151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송지섭
작성일
2019-02-01
내용
안녕하세요. 코넥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설정시 우선배정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요건이 되는 조특법 시행령 93조를 요약하면
BBB+이하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을 45%편입하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평균보유 비율이 60%이상이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넥스 주식2%이상을 편입하면 코스닥 공모주에 한해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1. 코넥스주식 60%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2. 코넥스주식 45%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코넥스주식 2%편입 + BBB+채권 43%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 + 코넥스로 인한 추가 배정요건까지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만 해당되는지
만약 전부 아니라면
4. 코넥스 주식 2%편입 + BBB+채권 45%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 등 최소한 총 62%를 의무자산에 편입해야 우선 배정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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