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요건 및 공모주 우선배정 조건 관련
번호 151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송지섭 작성일 2019-02-01
내용
안녕하세요. 코넥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설정시 우선배정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요건이 되는 조특법 시행령 93조를 요약하면

BBB+이하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을 45%편입하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평균보유 비율이 60%이상이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넥스 주식2%이상을 편입하면 코스닥 공모주에 한해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1. 코넥스주식 60%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2. 코넥스주식 45%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코넥스주식 2%편입 + BBB+채권 43%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 + 코넥스로 인한 추가 배정요건까지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만 해당되는지

만약 전부 아니라면

4. 코넥스 주식 2%편입 + BBB+채권 45%편입 + 일반국내채권 15%편입 등 최소한 총 62%를 의무자산에 편입해야 우선 배정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