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체거래소 설립 및 운영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다시 협회에서 대체거래소 관련 TFT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접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설립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대체거래소(ATS ,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자본시장법 제 78조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의미가 어떠건지해서요,,
- 대체거래소 경우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식 즉 우선주 경우 거래가 불가되는지요 ?
문의2. 대체거래소 경우 파생상품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ETF 거래는 가능한지요 ?
- ETF 중에서도 해외 및 파생 ETF 거래는 불가되는지요 ?
문의 3. 자본시장법 제 78조 2. 거래 참가자 중
- 거래참가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되요..... 자본금 200억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인지요 ?
문늬 4. 대체 거래소 설립시 증권회사만 주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
자본시장법 제 78조에 5항에 따르면 해당 대체거래소의 15%를 초과하여 지분을 참여 할수 없는데요 해당 15% 규정만 지키면 증권사와 개발사들이 지분소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문의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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