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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투자자 요건 유지
번호
1522
분류
기타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19-02-13
내용
적격투자자(1억원 이상 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원금이 회수될 경우 이익금배분과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신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타계약 상 명시된 사유로 중도상환을 실행할 경우 일부 투자자의 원본이 1억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 투자자 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2는 가입 시부터 해지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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