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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업자 내 일반 직원의 겸직 가능 여부
번호
1520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신은섭
작성일
2019-02-08
내용
현재, 전문사모형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에 상근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임원은 아니고 일반직원인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합투자업 외 영역인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인사업(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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