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권시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말하는지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만 가르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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