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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기성자금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
번호
1537
분류
운용
작성자
최진구
작성일
2019-03-28
내용
[사안]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기성자금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
1.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여 운용함.
2. 투자대상 : 제229조 2호 참조
3. 운용방법 : 령 제240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
[질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중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미만의 자금(투자대기성자금)을 운용하기위한 별도의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
아니면 아무곳에나 투자하여 운용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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