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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일드채권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
번호
1535
분류
기타
작성자
송지섭
작성일
2019-03-26
내용
안녕하세요. 운용사에서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요건에서 하이일드 채권 비율 충족을 위하여 상장사 사모전환사채를 편입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BBB+이하 채권이 확실하나 공식적으로는 무등급 채권이어서 하이일드에 준하는 채권 등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특법 제93조를 보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위해선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해당 채권이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BBB+이하라는 채권 등급이 필요한데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1.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 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BBB+이하 이어야 하는데 1개 평가사에서 BBB+를 취득할 경우 다른 1개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든 낮은 등급 기준이므로 BBB+이하임으로 1개 평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로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
통상적으로 신용평가업자란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 3사에서 평가하는 신용평가는 알고 보니 값이 매우 비싸서 편입의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행사에 신용평가등급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 하였는데 한국기업데이터(신용정보사)라는 곳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주었습니다. 그 곳에 평가등급과 함께 회사채 등급 xx에 준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이 자료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가 비용이 1/30수준으로 편입의 실익이 있음)
공모 회사채가 아니어서 이해당사자가 소액 채권자 한명 뿐이어서 등급 요청이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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