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하이일드채권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
번호 1535 분류 기타
작성자 송지섭 작성일 2019-03-26
내용
안녕하세요. 운용사에서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요건에서 하이일드 채권 비율 충족을 위하여 상장사 사모전환사채를 편입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BBB+이하 채권이 확실하나 공식적으로는 무등급 채권이어서 하이일드에 준하는 채권 등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특법 제93조를 보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위해선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해당 채권이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BBB+이하라는 채권 등급이 필요한데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1.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 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BBB+이하 이어야 하는데 1개 평가사에서 BBB+를 취득할 경우 다른 1개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든 낮은 등급 기준이므로 BBB+이하임으로 1개 평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로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

통상적으로 신용평가업자란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 3사에서 평가하는 신용평가는 알고 보니 값이 매우 비싸서 편입의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행사에 신용평가등급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 하였는데 한국기업데이터(신용정보사)라는 곳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주었습니다. 그 곳에 평가등급과 함께 회사채 등급 xx에 준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이 자료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가 비용이 1/30수준으로 편입의 실익이 있음)

공모 회사채가 아니어서 이해당사자가 소액 채권자 한명 뿐이어서 등급 요청이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