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의 운용역의 자기매매 범위 및 신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분류는 집합투자증권이라 자기매매를 해도 되고, 또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상장지수증권(ETN) 역시 지수증권이라 ETF와 같은 취급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3.일반 주식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투자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제한들을 문의드립니다. 1)투자 금액 2)투자 종목 개수 3)매매횟수(만약 일매매횟수 제한이 10회이면 이건 주식 수를 기준인지, 종목 수를 기준인지 등)
4.자사에서 발행하여 증권사에 위탁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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