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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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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전문사모) 임직원 의 매매 관련 1인 1회사 1계좌 원칙
번호 1540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심문섭 작성일 2019-04-0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회사(전문사모) 임직원 의 매매 관련 1인 1회사 1계좌 원칙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펀드나 ETF 등의 매매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나 ETF 매매를 위한 계좌도 1인 1회사 1계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요즘 중개업자가 일반적으로 종합계좌로 발급해 주식의 위탁매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주식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63조 1항 2호의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부분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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