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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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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일드펀드관련 문의
번호 2893 분류 기타
작성자 길혜미 작성일 2024-01-31
내용
안녕하세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

질문1. 위에서 말하는 분기는 펀드의 회계기간(설정일~1년)의 분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1Q는 설정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 설정일로부터 3개월, 만기전 3개월은 요건충족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기간 고위험고수익으로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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