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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증권운용전문인력 판단
번호 289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임우섭 작성일 2024-01-30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올려야 할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규정된 증권운용전문인력 중 1.항 비고 1. 다.목은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의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1)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2)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때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다른 요건(금융투자회사에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금융투자회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은 없는 것이지요? 즉, 누구든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면 별다른 재직/경력 요건 없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위와 같이 별다른 요건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증권전문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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