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캠페인 보도자료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법인 도산시, 가입자에게 금융기관이 직접 연락하여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및 적립금을 찾아가라는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DB의 경우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가입자가 당사 금융거래가 없는경우, 연락처를 알수 없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해도 연락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도자료에서 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어 요청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보험사의 경우 생보협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럼 증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받아야 하는지, 요청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담당자 가입자 개인주소정보요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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