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제5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질의사항) 증권사 고유자산운용(PI) 경력8년인데,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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