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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매수 종목이 거래정치 당했을 시 반대매매 부담
번호
1546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이만식
작성일
2019-04-24
내용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종목별 담보금액이 주어지는데 현금 100%가 아닌 종목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는 담보비율을 참고로 어느 정도의 위험판단을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를 당하면
증권사에서는 반대매매가 불가하니 다른 종목을 매도하거나 현금상환을 요구합니다.
매수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방법 밖에 없지만 이것은 담보비율을 고지한
기관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개선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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