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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반송관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번호
1559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
2019-05-24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회사 직원 입니다.
금투업 규정에 반송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본인의 월간거래내역을 알고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증권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고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은행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파생상품 매매의 위험성 때문에 해당 기준을 둔 것 같은데,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하지 않는 CMA계좌 등 수시입출금성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반송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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