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한 채권의 상각처리 규정
번호 1556 분류 유통시장
작성자 성기훈 작성일 2019-05-15
내용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한 채권의 상각처리 규정이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있나 질의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가입한 메자닌 사모펀드에서 전환사채를 편입하였습니다.
해당 전환사채 발행사는 올해 3월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약정 상 감사 의견거절은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여, 현재 채권회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운용사는 채권을 상각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펀드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용보수도 펀드평가금액에 요율을 곱해 수취하고 있습니다.(운용보수는 일할 차감)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한 채권의 상각처리 규정이 있는지요?

2) 상각처리 규정 있다면,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있는데요.
과다하게 지급한 운용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