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투자자 신청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파생상품으로 잔고증명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1.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상의 날짜와 전문투자자 신청 날짜가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 빨라도 무방한가요? 또한, 확인서 상에 인감날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여러 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금융투자회사 별로 잔고증명서 상의 환율이 다를 경우, 해당 환율과 상관없이 별도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잔액을 기재해서 드리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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