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설립시
전문인력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투자운용인력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1) 이때 (펀드,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경력1년 이상자)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지요? 추가적으로 별도로 경력이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요?
2) 또한 현재 증권거래서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 중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할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중 어느것을 취득해야 하는건가요?
3) 위 요건 및 기타설립요건(자본, 대주주 등)이 갖춰줘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문 및 취득,처분이 진행가능한 건가요?
4) 펀드 조성 및 파생상품 발행의 경우는 별도로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등 다른 업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즉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경우는 자문 및 취득,처분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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