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P2P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투자가능 여부
번호
1592
분류
운용
작성자
최진구
작성일
2019-08-05
내용
관련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당사가 자본시장법 제229조 3호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전문투자형, 투자신탁형, 폐쇄형) 설정하여, 대부업법과 연계한 P2P금융회사의 투자상품(중소기업 사업자금 대출)에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