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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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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P2P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투자가능 여부
번호 1592 분류 운용
작성자 최진구 작성일 2019-08-05
내용
관련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당사가 자본시장법 제229조 3호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전문투자형, 투자신탁형, 폐쇄형) 설정하여, 대부업법과 연계한 P2P금융회사의 투자상품(중소기업 사업자금 대출)에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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