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0조(채용결정전 사전조회) 1항-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별지제16호를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2.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통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3. 또한, 저희가 신생회사라 이 조항을 지금 알게되어 인가 받은 후 채용한 2명의 직원에 대해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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