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투자권유인력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자격취득이 되었을 때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증권펀드투자상담사 2.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3.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금융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장 제1절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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