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 관련 문의
번호 159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재민 작성일 2019-08-06
내용
안녕하세요~
과거 투자권유인력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자격취득이 되었을 때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증권펀드투자상담사
2.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3.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금융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장 제1절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