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88조 2항4호에서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시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양식에서는 (매매회전율)탭에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모주펀드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소를 통한 매수가 아닌, 공모주 청약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거래소를 통한 매수"만 해당하는지 "청약을 통한 매수"도 매수 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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