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관리형토지신탁 신탁종료 전 선지급 기준 문의
번호
1605
분류
공통
작성자
노규태
작성일
2019-09-17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여 시공 중이며, PF 상환을 위한 시공사 기업신용평가를 받고자
신용평가 기관 및 관계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채 미발행 시공사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시공사 조건에 의하면 "CP 등급이 A3 이상
이거나 기업신용평가가 BBB0 이상인 때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특정 신용평가기관에서 CP 등급이나 기업신
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