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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관리형토지신탁 신탁종료 전 선지급 기준 문의
번호 1605 분류 공통
작성자 노규태 작성일 2019-09-17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여 시공 중이며, PF 상환을 위한 시공사 기업신용평가를 받고자

신용평가 기관 및 관계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채 미발행 시공사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시공사 조건에 의하면 "CP 등급이 A3 이상

이거나 기업신용평가가 BBB0 이상인 때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특정 신용평가기관에서 CP 등급이나 기업신

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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