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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전문인력이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를 설립 한 후 관련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번호
1602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연광흠
작성일
2019-09-02
내용
1) 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를 설립 한 후,
대주주 또는 임원인 상태로 '투자자산운용사' 와 '증권투자자문인력'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나요?
2) 금융업 비종사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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