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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에서 주식매매계좌의 발생 수수료 수입을 취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증을 알고 싶습니다.
번호
1599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차종윤
작성일
2019-08-26
내용
증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고객님을 증권사의 주식위탁게좌 가입을 권유하고 그 계좌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매매수수료를 취하고자 주식위탁계좌의 권유직원으로 올라갈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을 안봐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저와 같은 경우 응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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