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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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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토지비 정의
번호 1610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고용관 작성일 2019-09-26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 지급 기준에 따라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별도의 조건없이

토지비금액 만큼 선지급이 가능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비를 대여한 시공사에서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토지비원금 및 대여이자의 지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위 지급기준에 따른 토지비의 범위에 토지비원금과 대여이자가 포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위와 같이 토지비 선지급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건 : 현재 사용승인 완료 후 분양세대 입주 완료
위 지급기준이 신탁계약 및 약정서에 기재됨
토지비 대여한 시행사가 수익권의 1순위 질권자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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