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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전 지급기준 적용범위
번호
1607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이봄비
작성일
2019-09-19
내용
저희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파트는 100%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인출하여 PF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선인출의 의 적용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인출의 적용이 "토지비 대출원리금" 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 토지비 대출원리금 + 사업비 대출원리금"
모두가 적용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
1) 토지비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사업비 대출원리금은 상환가능한 것인지?
예) 토지비 대출원리금 ; 150억
사업비 대출원리금 ; 100억
PF 대출계 250억
분양대금 수입금 80억
PF 250억중 토지비 대출 원리금 150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대출원리금 100억원중의 일부를 분양수입금으로
상환가능한지 검토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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