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 2를 반드시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항뿐만아니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어느정도수준까지 적용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의 76조의2는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기준보다 더 세부적인사항들을 정해놓았는데, 76조의 2 가 신설된배경을 보면, 겸영금융투자업자 보다는 금융투자업자를 주 규제대상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발생 개연성이나 시스템구축제한 등의 사유로 현실적인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 63조에서는 겸영금융투자업자도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고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하고있는데, 이 기준이 표준내부통제기준상의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