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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번호
1622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이승열
작성일
2019-10-31
내용
안녕하십니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의 임직원은 당사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당사 임직원이 자문형 랩계좌와 일반 종합매매계좌 함께 보유할 수 있는지
(자문형 랩계좌의 1사2계좌 가능여부)
2.당사 임직원이 일임형 랩계좌와 일반 종합매매계좌 함께 보유할 수 있는지
(일임형 랩계좌의 1사2계좌 가능여부)
3. 증권사 임직원이 소속 회사가 아닌 타사에서 랩(자문형/일임형)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가 가능한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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