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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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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상장법인의 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LP) 자격 유지 및 출자 관련 질의
번호 2900 분류 기타
작성자 임동호 작성일 2024-02-02
내용
안녕하세요.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의 기관전용사모펀드(이하 'PEF') 유한책임사원(이하 'LP')
자격 유지 및 출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Q1. 상장법인의 PEF LP 자격 유지 관련 (금융투자상품 잔고)
- LP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P로 지정 받은 이후에도 계속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10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LP 자격 갱신(지정일로부터 2년 이후) 시에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상장법인이 PEF LP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LP 지정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1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상장법인이 PEF LP 자격 상실 시 기 출자 PEF 출자자 자격 관련
- 상장법인이 PEF LP 자격을 득한 후 PEF에 출자한 상황에서 상장법인이 PEF LP 지정 자격을 상실할 경우, 기 출자한 PEF에 대해서는 계속 출자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LP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출자자 자격을 상실하여 출자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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