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 토지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토지비: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 PF대출금 원리금과 취급수수료, 주관수수료도 토지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PF대출금액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선순위 기관 : 일시대(20억원), 한도대(400억원) 후순위 기관: 일시대(30억원), 한도대(100억원)
위와 같이 PF대출약정이 되어 있을때, 보통 일시대(50억원)이 토지비매입금과 초기 사업비로 쓰이고, 한도대는 후에 사업비가 부족할 때 차입해서 쓰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한도대에 대한 이자도 토지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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