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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산일도래의 사유로 판매사의 환매연기가 가능한지요?
번호
1645
분류
기타
작성자
김필숙
작성일
2020-01-11
내용
퇴직연금내 국내채권혼합형 펀드의 환매신청을 2019.12.24에 매도신청(스마트뱅킹내 접수완료)을 하였으나,
결산일(매년1.2)이후 매도재진행 지연접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3영업일기준가로 제4영업일에 지급되는 채권혼합형펀드이온데 기준가적용일이 2019.12.30로
결산일이전에 적용가능한 경우인데 환매대금이 2019.12.31증권사 휴장으로
2020.1.2에 매도종료됨으로 해당 매도기간내의 접수에 해당함으로
지연접수(환매연기)된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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