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자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의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신탁사에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에서도 사업경비로 명기되어 있는
홍보관 운영비, 임차료, 시행사 운영비 등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고
2. (별표 15)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상에는 홍보관 운영비 및 임차료 등은 사업비로
신탁수익이 아님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협회에
홍보관 운영비, 임차료 및 시행사 운영비가 (별표 15)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상에 신탁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홍보관 운영비, 임차료 및 시행사 운영비 등의 지급을 (별표 15)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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