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퇴직연금 사업자 전자적 정보전송의 광고해당 여부 문의
번호 1642 분류 광고
작성자 박종일 작성일 2020-01-09
내용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고객에게 안내하는 전자적 정보전송의 광고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르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항목으로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고객이 당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됩니다.(약관)

"운용관리계약"의 운용관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제3조)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따라서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안내 정보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수성, 장점이 포함된 안내)

* 협회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투자광고"로 정의 하고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의 경우에도 우수성, 장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광고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상호간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전자적 정보전송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이나 영위업무 안내, 혹은 우수성/장점 등이 포함되어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