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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펀드 양수도 및 판매 관련 질의
번호
1646
분류
기타
작성자
강성근
작성일
2020-01-13
내용
A 판매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최초 설정 이후 양수도가 일어난 사모펀드를 B 판매사에서 양도받아 판매 및 매수 가능 여부 질의 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2조 규정상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매사 이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사모펀드는 A판매사에서 2018년 최초 설정 이후 **법인에서 170억 매수하였고 현재 시점까지 양도가 2회(총 30억) 일어났습니다. 시행세칙 제 40-2조 2항을 적용 받는 것이 최초 설정 후 한번이라도 양수도 된 펀드는 판매사 이동이 안되는건지, 총 수량 170억 중 30억 양수도가 일어났어도 현재 남은 수량은 양수도가 가능하여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규정상세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경대상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해 판매회사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0.8.>
2.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12.3.2>
3. 펀드를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로서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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